연명의료 시범사업 한달, 7명 '존엄사' 선택

입력 2017-11-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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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7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성인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간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중에서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이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유보), 현재 받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스스로 연명의료 유보를 선언한 환자는 2명이다. 나머지 5명은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없어 환자 가족의 결정에 의해 연명의료 시술이 유보·중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 나중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유보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2197건에 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시범사업 1주차에 203명에 그쳤지만, 2주차 372명, 3주차 402명, 4주차 535명, 5주차 685명 등으로 매주 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1515명(69%)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7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570명, 50대 383명, 80대 247명, 40대 183명, 30대 33명, 20대 21명, 90대 12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81명, 경기 608명, 충청 343명, 대전 137명, 인천 78명, 전라 44명, 강원 29명, 경상 26명, 부산 22명, 대구 12명, 울산 12명, 세종 1명, 제주 6명, 광주 5명 등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임종기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에 그쳤다.

이들 11명은 모두 말기환자(암환자 10명·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자 1명)로, 성별로는 남자 7명, 여자 4명이고 연령별로는 50대 6명, 60대 2명, 70대 2명, 80대 1명 등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환자 1명당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시간은 1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고자 상담받은 환자는 44명이었지만, 실제 작성한 경우는 11명이었다"며 "환자나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하고서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1월 15일부터 법시행일인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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