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재개…‘중복할증’ 벽 넘을까

입력 2017-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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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8시간 초과만 100% 23일 소위 잠정 합의

與 일부·정의당·노동계 반발…내년 1월 대법 판결도 변수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제를 2021년 7월까지 3단계로 도입하고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수당 폐기하려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1주일간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합산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동자를 장시간 과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특례업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 최종 합의 논의를 이어갔다. 23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소위에서는 중복할증 문제와 함께 지난 소위에서 잠정 합의한 시행 시기 등 안건별로 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 간사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 8시간 초과 근로는 100%(8시간 미만 50%) 할증한다는 데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기준(통상임금 150%)을 따르는 것으로 기존 여당이 주장했던 중복할증 적용안(통상임금 200%)에 못 미친다. 시행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적용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결국 중복할증 합의 내용에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측이 반발하면서 23일 소위에서는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노동계도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잠정합의안에 대해 “특히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금하는 것은 ‘일주일은 5일’이라는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할증 문제는 내년 1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국회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중복할증 문제와 관련해 부산고등법원은 22일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중복할증을 인정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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