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 공공기관은 109곳으로 지난해 기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3.3%에 불과하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를 마련했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은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