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도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캔다

입력 2017-11-01 14:54수정 2017-11-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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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이어 행정안전부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두 달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5년간이다.

행안부는 이 기간에 각 기관에서 채용청탁이나 채용 관련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 행안부와 시·도가 합동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에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각 기관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하며 특별점검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시·군·구 홈페이지에도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 접수에도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는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 보다 철저한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법령과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채용 관련 서류 보존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진·보직 이동이나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면접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불법 특혜 제공, 승진·보직·채용이나 각종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 부당 개입, 시험문제·평가 기준·경쟁자 관련 정보유출 또는 관련 문서 위·변조, 인사·채용 관련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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