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대책] “‘죽음의 계곡’ 넘어라”…창업도약패키지 예산 1000억원으로↑

입력 2017-11-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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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3년내 기업 재산세 100% 감면… 벤처확인제도 민간위원회가 운영

기업과 대학의 우수 인력들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사내벤처와 분사창업을 장려하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또 창업 3~7년 사이 창업기업의 사업실패율이 급증하는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창업도약패키지 규모를 기존의 2배인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이 담겼다. 인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대학의 핵심 기술인력들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모기업 선투자+정부 후지원’의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 실패 시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 휴직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창업실적과 창업지원 등의 지표를 교원·대학·출연연 평가에 반영해 창업 관련 휴·겸직 기간과 조건을 완화한다. 또 다양한 분야와 배경, 세대의 인재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 유형을 팀 창업, 숙련 창업, 재창업, 사회경제적 창업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지원한다.

혁신기업 선별 기능도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벤처확인제도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대출이나 보증실적에 의존하던 기존의 인증 기준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민간자율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한다. 또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인프라와 제도를 확충한다.

다양한 창업 걸림돌과 부담도 해소된다.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등 조세감면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이 누구나 3D프린터를 통해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상업화해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플랫폼인 ‘메이커 스페이스’도 2022년까지 전국 384개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재정립해 취약한 지역 창업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 선도모델로 개발하고, 전국 11개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확산함으로써 창업 공간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후 3년부터 도산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넘기도록 창업 3~7년 사이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 도약 패키지’ 규모도 현재의 2배인 1000억 원으로까지 확대한다.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또 글로벌 스타 기업을 창출하고자 매년 우수기업 20개를 선발 후 집중지원하고,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외자유치펀드도 조성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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