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업자처럼 포털 사이트도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내걸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포털은 사회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국민세금으로 공익광고를 게시해 왔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송파을)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포털의 사회적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이번처럼 법률로 구체화된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공익광고 편성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포털 등 뉴미디어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측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6년도 지상파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2억 원에 달했지만, 온라인광고는 지상파의 6.5% 수준인 6억 원이었다. 이마저도 법에 따른 의무집행이 아니라 세금을 들여 공익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해 평균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상업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전체 광고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는 온라인광고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 포털을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