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활성화 위해 의료행위ㆍ비의료행위 법적 기준 필요"

입력 2017-07-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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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짓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잇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백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의료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자에 대해 문진, 신체계측, 채뇨, 채혈 및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것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전했다.

백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의료행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한다"며 "건강상태 측정 및 검사 행위를 다룬 일부 사례에서도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된다. 이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백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유형을 △건강위험도 평가 결과 및 건강상태에 관한 상담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 △영양·운동 등에 관한 지원, 지도 및 훈련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로 나눴다.

이 가운데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과 '건강에 관한 정보 제공'은 의료행위 해당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 외 유형은 개인의 건강 상태, 질병 유무에 대한 판단 행위 개입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위원은 의료기기 분야에서 의료기기와 건강관리제품에 대한 구분 기준이 마련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의료행위 역시 비의료행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 사회통념을 감안한 객관적·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료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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