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퇴임한 지 2주밖에 안 된 이준원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사외이사로 영입해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관료 출신 인사의 영입이 2배 이상 늘어나 농협도 취업제한 기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4일 “(이 전 차관 영입 같은) 이런 일들이 자꾸 이뤄지는데, 사실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농정당국과 농협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관리 감독을 하는 부처에서 (오히려) 기관의 감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그 기관에 가기 위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제재) 조치를 담은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계열사의 관료 출신 임원은 사업구조 개편 전 8명에서 이후 지난해까지 21명으로 급증했다. 농식품부 출신으로는 서규용 전 장관과 정학수·오정규 전 차관 등이 있다.
그 외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신현관 전 국립종자원장 등도 영입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농협은 유관기관으로 대상에서 빠져 관피아 영입이 계속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농협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외부 인사를 선임한 것이란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학수 전 차관이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준원 전 차관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며 “관계 이외에도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