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해외매각 안 된다” 여론에 산업부 곤혹 … 불허 없지만 승인도 없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중국 기업의 금호타이어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키를 쥐고 있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군 수송차량·전투기 등에 타이어를 납품하는 방산업체라는 이유로 중국으로 매각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방산업체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허가가 의무사항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호타이어 매각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산업부의 허가 승인이 필요 없어진다. 하지만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할 경우 정부가 키를 쥐게 되는 셈이다.
산업부에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외촉법상 최장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불허하면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은 불발된다.
현재까지 방위산업에 외국인 지분 투자를 신청한 건에 대해 산업부가 불허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IMF 사태 이후 허가 사례는 국가 안보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된 4건 정도에 불과하며 최근 10년 내 승인 사례는 없었다.
산업부는 중국 기업의 신청 여부나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건은 본격 매각이 추진될 경우 기술 유출 우려 등 국가 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이다. 금호타이어가 군납하는 타이어 물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매각 승인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금호타이어 연 매출에서 방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2% 남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작용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대선주자들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해외 매각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박삼구 회장과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면 인수자가 신청할 텐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