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전안법, 한 번 따져봅시다

입력 2017-0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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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팡팡] 전안법, 한 번 따져봅시다

“생산자가 힘들면 소비자도 피해보는 거 아닌가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먹거리값도 오르는 데 생필품까지... 막장 대한민국”

지난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전안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안법, 도대체 뭐길래...
원래 전기용품이나 아동용품 등에만 적용됐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의류 및 생활용품으로 확대한 법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서민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법’ 이라며 시끄러웠죠.

전안법은 생활용품이나 옷 등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증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나 온라인 쇼핑몰 등 소규모 수입 유통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1년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눈속임’이라는 또 다른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밝힌 KC 인증마크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용품은 41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인증 검사 자체가 유예된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KC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본적인 인증에 드는 평균 비용이 6~7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의류 도매업체가 한달에 20~30개의 신상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 120만~210만 원이 드는 셈입니다. 그러나 모델이나 색상별로 각각 검사해야 하므로 추가되는 비용은 훨씬 늘어날 수 있죠.

이 때문에 의류 도매업체가 몰려있는 동대문 시장이나 강남역 지하상가 상인들은 “전안법 때문에 장사 때려치워야 할 판”이라고 토로합니다.

“부자재까지 인증 받으려면 몇 백만원이 들지 몰라”
“KC인증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손님이 몰리겠나”
“대기업이야 검사장비가 있다지만 우리같은 상인들이야...”

소비자들도 전안법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제조업체의 인증 비용 부담이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오르는 물가로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살이가 생활용품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죠.

‘국민들의 의식주는 건들지 맙시다‘ ’KC인증을 반대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전안법에 반발하는 인터넷 카페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은 청와대를 비롯해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결국 전안법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전망입니다.
일부 소규모 유통업자들이 ‘전안법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이달 중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전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과 소비자들까지 반발하는 ‘전안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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