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네럴모터스(GM) 자동차 부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에 총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GM이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입찰액을 서로 합의한 미츠비시와 덴소에 총 111억1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츠비시와 덴소는 지난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첫 공급가격과 2년차 이후 공급가격을 합의해 입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양사가 함께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거 스즈키 입찰사례와 같이 저가 경쟁시 초과이익을 누릴 기회가 상실될 것을 우려해 가격합의를 통해 상호 윈윈 달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미츠비시와 덴소는 입찰 실시 1년 전부터 일본 양사의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세 차례에 걸친 견적서 제출 전후로 유선접촉 등을 통해 합의사항의 이행여부를 상호 확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처음 공급가격을 경쟁가격(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정하고 연도별 할인율은 1%를 상한선으로 0%에 가깝게 최대한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높은 가격대로 미츠비시가 사업을 낙찰받으면서 국제 거래 가격도 비슷하게 형성됐다. 덴소는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지만, 높게 유지된 국제 가격 효과로 간접적인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해외에서 이뤄졌으나 담합대상 품목이 한국GM에 공급돼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공정위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츠비시에 74억800만 원, 덴소에 37억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국제 카르텔 사건으로 미국과 멕시코 경쟁당국도 이들의 담합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미국은 2013년 9월 미츠비시에 14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멕시코는 지난 8월 미츠비시와 덴소에 총 7200만 페소(약 45억원)의 벌금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