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개월, 화훼ㆍ대리업계 '울상'…접대문화 달라졌다

입력 2016-10-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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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개월이 경과한 28일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업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고급 음식점의 경우 메뉴를 3만원 이하로 낮춰 살길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화훼업계와 대리운전 업계는 급감한 매출에 울상을 짓고 있다.

요식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이전(9월 28일)에는 3만원 이상 메뉴를 찾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1인당 3만원 미만 메뉴를 만들어 내 놓아도 매출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종로에 소재한 M 한정식집 사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법 시행 전과 비교해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업계와 화훼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선, 대리운전 업계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음주를 하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급감하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H대리 운전기사는 “기존에는 강남권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상주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지만, 법 시행 후에는 아예 콜 잡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며 “불과 한 달 사이 매출은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화훼업계는 청탁금지법이 경조사비를 제한한 탓에 직격탄을 맞았다. 반포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이 무수하다”며 “오죽하면 장사를 접고 전업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aT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화훼 거래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2%가량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절화류는 -14%, 난류 -20%, 관엽 -18% 등으로 모든 화훼류가 거래량이 감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탁금지법이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부정·부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낡은 접대 문화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접대성 회식은 줄어든 반면 저녁 시간 가족 단위 손님은 오히려 늘었다는 식당도 적지 않다.

서울 서대문 소재 G식당 사장은 “법 시행 전에는 평균 10여개 팀이 저녁을 하러 왔는데 요즘에는 저렴한 가격 덕분인지 평일에도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룬다”며 “김영란법 시행 후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간 경찰청에는 모두 301건(서면신고 12건‧112 신고 28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로,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일반인 7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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