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로등·신호등 등 행인 안전 위협 … 2만6000개 전기안전 부적합

입력 2016-09-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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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없이 방치하는 곳 늘어… 3년간 105명 감전사

도로와 골목길 등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생활편의를 위해 설치한 안전시설이 오히려 행인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이 29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 관리 설비 점검 현황(신호등, 가로등, 안전등)’에 따르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절반가량이 거리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기설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모두 5만4032개. 이 가운데 2만6243개가 아무런 정비 없이 무방비로 거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부적합 판정을 받은 6만5941개 중 1만6912개가 방치돼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수가 크게 늘었다.

광역별 미개수율을 살펴보면 제주가 83.3%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 67.7%, 대전·충남 65.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초단체 중 충남 공주·전남 구례·전남 영광의 경우 미개수율이 0%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시설을 단 하나도 손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리에 방치된 전기시설은 감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2012~2014년 총 1745건의 감전사고가 있었고, 이 중 105명이 사망했다. 주로 비가 많이 오는 7월(213건) 8월(219건)에 사고가 많았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따라 이런 전기시설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도로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지중화된 전선을 건드릴 경우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가로등이 꺼진다는 이유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는 여전히 생활 속 안전을 위협 하는 수준”이라며 “가로등‧신호등의 개‧보수 실적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반영시키는 등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강제 개수를 이행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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