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 재원조달 공언했지만...실제 6.3조 그쳐

입력 2016-09-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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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 동안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상은 6조3000억원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효과는 6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을 총 16조 6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이 확대된 항목을 제외한 것으로 다른 조세지출제도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실제 세수효과는 6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은 비과세·감면이 대거 신설되거나 확대돼 왔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6년 동안 68개 항목의 조세지출제도를 폐지하고 69개 항목의 제도를 축소한 반면, 44개의 조세지출제도 신설을 추진해 순감 항목은 24개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 비과세·감면 축소를 내세우며 증세 없는 세수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왔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허구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일몰 정비도 지지부진했다. 감면액을 기준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3년은 연장 비율이 92.0%, 2014년과 2015년은 97.8%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세법개정안의 연장 비율은 100.0%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을 분석한 결과 비과세·감면조치에 대한 일몰 시한이 되면 무조건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정부는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확대가 가능하다던 공약가계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지출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주로 고소득층 내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리는 금융소득과 연구개발 등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혜택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규간의 세율은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 인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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