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국토부, 건축법령 개정

입력 2016-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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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총리주재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난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2층 이상 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 등에 대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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