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시 6조5000억 피해” ... 농축수산업계, 헌재 결정 예의주시

입력 2016-07-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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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농축수산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6조5000억 원 규모의 수요가 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농축수산물을 빼거나 최소한 상한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한우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단체를 초청해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와 각 단체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농축수산 품목은 김영란법 시행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한우와 음식점, 화훼농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김영란법 원안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거나, 제외가 안 되면 원안의 상한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는 김영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빼기 위해 전국 농업인 50만 명의 서명서를 국민권익위원회화 국회에 제출했다. 배수동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농축산업은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김영란법 규탄과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전국농축수산인 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포함하면 농가경제를 파탄시키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축수산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 금액을 높이고 시행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현행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으로 상한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규개위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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