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견련 회원사와 ‘기업활력제고법’ 간담회
정부가 오는 8월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기존에 발표된 상법ㆍ공정거래법 등의 특례 외에도 연구개발(R&D) 우선지원, 융자ㆍ투자ㆍ보증지원 프로그램 등이 담긴다.
기활법이란 공급과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벙(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으로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업활력제고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중견련 소속 회원사 중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등 주력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견기업 16곳이 참석해 기활법의 주요 내용과 실시지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사업재편 추진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원샷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부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업계에서는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 기존에 발표된 지원만으로는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문가들도 중소ㆍ․중견기업은 최근 4년간 사업재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사업재편시 재원과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R&D 우선 지원 혜택을 주고 융자ㆍ투자ㆍ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는 “기활법은 업종, 기업규모를 한정하지 않고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ㆍ중견기업이 손쉽게 사업재편에 나설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서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서 산업 체질개선의 롤모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중견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과잉공급 영역에 있는 주요 업종에서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등 활로를 찾아야 한다”면서 “중견기업 M&A센터를 통한 매도ㆍ매수거래 정보제공, M&A 거래 자문지원 확대 등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