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대표, 추가 고발 당해…'2조 8000억 배임·횡령' 주장

입력 2016-07-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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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거액의 시세차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주(48) NXC 대표이사가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이성호, 윤영대)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이 사건은 기업가가 현직 검사를 주식 뇌물로 매수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뇌물을 건넨 김 대표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국세청 등을 조사해 공무원에 대한 뇌물 증여로 인한 조세포탈이나 국가기관의 무력화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김 대표의 혐의 액수는 △2005년 6월 진 연구위원 뇌물 제공 122억원 △2005년 10월 넥슨 매각 손실(넥슨재팬 이익 유출) 1조 527억원 △2006년 10월 넥슨홀딩스 주식매입 사기 횡령 1274억원 △2006년 10월 넥슨 매각(재팬 미증자 주주) 횡령 4611억원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매각 손실 774억원 △2015년 12월 NXMH. B.V.B.A 출자 배임 7993억원 △2015년 12월 조세포탈 3000억원 등 총 2조 8301억원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공소시효 만료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표가 진 연구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시효는 2030년까지라는 것이다. 이들은 "김 대표가 진 연구위원에게 주당 30만원 상당의 비상장 넥슨재팬 주식을 주당 11만 7137원이 증자권을 부여하고, 상장 뒤 매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방식으로 보험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6일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이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했다. 특임검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가 조사하던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수남 검찰총장 특단의 조치로 특임검사를 통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진 연구위원이 거액을 배팅할 수 있었던 것은 김 대표가 주식을 쥐고만 있으면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해줬기 때문"이라며 김 대표를 고발했다.

진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면서 126억461만원에 전량 매각했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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