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인체 무해' 광고 경위 수사…옥시 실무자 3명 소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 3명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미 같은 업체 인사담당 임원과 소비자 민원 업무 담당자 등을 조사했지만, 실제 살균제 판매 실무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전 옥시 마케팅 담당 직원 3명을 허위표시 광고행위와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표시한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7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표시했다는 이유로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4곳 업체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옥시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를 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는 옥시 전·현직 임원을 불러 옥시 측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는지, 피해가 발생한 이후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있는 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던 신현우(68) 전 대표를 상대로는 제품 출시에 관해 영국 본사가 관여했는 지도 추궁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21일 "옥시 직원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옥시는 2001년부터 SK케미칼이 개발한 PHMG가 희석된 살균제 제품을 판매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특별수사팀을 꾸려 역학조사, 동물실험 등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10여 개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제품에 폐 손상 유발 물질이 포함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가장 많은 피해를 유발한 옥시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다른 업체 관계자들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