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3년 전 '전원일치' 판결은 일부 위헌 의견이 추가돼 6대3으로 결론 난다. 달라진 사회 가치관을 반영한 소수의견이 향후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이례적인 변화도 보인다. 3년 전 전원일치 합헙에서 이번에는 3명의 재판관이 각각 뚜렷한 근거를 앞세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취지대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애초 입법목적과 달리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사실상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빈곤 등이 결합된 복합적 문제"라며 "성이 상품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가 성판매자들을 성매매로 내몰고 있다"고 봤다.
성매매의 본질은 "남성의 성적 지배와 여성의 성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자 성판매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이런 사회구조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세계적 흐름도 마찬가지이므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와 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성매매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구매자도 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전부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성매매는 일종의 자유 거래이고 규제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결혼이나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도 아니다. 성매매 수요와 공급은 항상 있어왔고 그래서 성매매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 3명의 위헌의견은 2012년 12월 성매매 장소제공 처벌 조항을 합헌 결정하며 내보인 견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내며 "외관상 강요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3명 가운데 조용호 재판관을 제외한 2명은 당시에도 심리에 참여했다. 헌재의 판단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이 부분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