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ㆍ갱신 허용…수수료 최대 0.1%로 인상

입력 2016-03-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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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설치는 4월말 발표

(기획재정부)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허용된다. 특허수수료는 기존 0.05%에서 최대 1.0%까지 인상된다.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은 관세청에서 4월말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부터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제도도 폐지하면서 투자 위축과 매장구성 등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구조적 고용불안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허종료기업의 경우 근로자 해고와 매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대비 0.05%(중소·중견기업은 0.01%)로 부과하면서 지난해 약 40억원 수준의 특허수수료를 올렸는데, 면세점 시장 규모가 9조원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 방안에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쟁력 있는 면세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특허갱신도 허용했다. 다만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면세점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심사시 총 평가점수의 일부를 감점하기로 했다. 대상은 매출비중이 1개 사업자가 50% 이상 또는 3개 이하의 사업자가 75%이상인 경우다.

아울러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위남용 행위를 할 경우 5년간 신규 추가특허에 대한 신청이 배제하기로 했다.

너무 낮은 수수료로 문제가 됐던 특허수수료는 매출구간에 따라 0.1%에서 1.0%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2000억원 이하는 0.1%, 2000억원~1조원은 0.5%, 1조원 초과는 1.0%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허수수료가 43억원 수준에서 394억원으로 약 9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대기업 면세점 22개 중 12개가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면적비중(20%)에 대해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갱신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면세점 특허 추가는 이번 개정안에 빠지고 관세청이 4월말 발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특허심사 절차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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