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 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논란의 중심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이다.
‘보험업법 제95조의 4항(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는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생·손보협회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매년 업계가 분담한 돈을 바탕으로 예산을 집행해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보험광고 심의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라이나생명의 경우 지난 2014년 11월 금융감독원에서 기관주의·경영유의 제재와 함께 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2억700만원 중 2800만원은 부당 광고 방영에 따른 것이다.
라이나생명 부문검사에서 부당광고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4~6월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된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 상품광고로, 생보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생보협회는 라이나생명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 경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라이나생명은 생보협회의 사전심의 통과를 믿고 광고를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 2월23일 우리홈쇼핑, GS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모집광고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검사를 벌인 기간 생·손보협회에서 홈쇼핑사 광고심의 결과 제재금을 부과한 곳은 2014년 12월 GS홈쇼핑(제재금 1000만원) 한곳에 불과했다.
금감원 역시 생·손보협회의 광고심의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올 초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생·손보협회가 광고물 및 홈쇼핑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 업무를 강화해야 된다 등의 내용이다.
이처럼 생·손보협회 광고심의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지속되자 보험업계에서조차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금감원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직접 나서 소비자들의 민원을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뿌리뽑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두 협회가 광고심의를 계속 맡는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금감원이 광고 심의 업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광고 심의를 깐깐하게 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광고 심의를 강화한다면 회원사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