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재개발시 건축용도 제한 폐지

입력 2016-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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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함이 있는 신차의 교환과 환불이 용이해진다. 재개발 지역의 건축용도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 하자있는 신차 교환 가능...카셰어링도 활성화 = 교통 서비스 분야에선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항공ㆍ철도 이용시 취소ㆍ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도 제정된다. 카셰어링의 활성화를 위해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공영주차장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한다.

이어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 제도도입과 함께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 5개소를 추진한다.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ㆍ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마련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선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대도시권 도시·광역 철도망도 확충한다.

이밖에 내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한다.

부동산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대금 보장제를 활성화하고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주택‧토지 외에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한다.

◇재개발시 건축 용도제한 폐지...소규모 정부사업 지원법 제정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재개발, 소규모정비, 리모델링 등이 활성화된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재개발시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도 제정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내력벽 일부철거 허용, 동의요건 완화,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을 통한 안전진단 비용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쇠퇴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선도사업 13곳의 지역특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 등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기반형(대구‧인천등), 근린재생형(광양‧부천등) 등 33곳의 신규 재생사업으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등 7대 신(新)산업 적극 육성 = 국토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토교통 분야의 7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 상용화를 위해 오차범위 ±0.25m 수준의 정밀도로지도를 수도권 국도 133km 구간에 대해 구축한다. 이어 2020년까지 고속도로 및 4차로 이상 국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드론 활성화를 위해선 전선‧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구축하고 물품수송‧국토조사‧시설물관리 등 드론활용 8대 유망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산업의 경우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부동산‧교통 등 45종의 융합DB를 구축하고 종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상도 50cm급 위성 2기 발사에 대비한 위성영상 처리‧활용기술 개발과 국토위성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해수담수화 산업의 경우 바닷가 근처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우선 설치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한다.

스마트도시의 경우 현행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해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도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의 경우 단지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모 비중(97%)이 높은 리츠의 상장전환을 위해선 매출액·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기금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투자제한 완화로 앵커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리츠를 활성화하고 호텔리츠 등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가뭄 예경보제 3월 전면 도입 =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가뭄 대응을위해 지역별 물부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가뭄 예경보제를 3월부터 전면 도입한다.

홍수예보도 예보구역을 국가하천 중심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예보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사고예방 효과가 큰 졸음쉼터 24개소를 확충하고 위험도로 등 110개소를 정비하며 회전교차로·역주행방지시설 등을 지속 확대한다.

항공안전 분야에선 저가항공사 안전관리방안 마련, 공항시설 장애대응 매뉴얼 정비, 대테러 장비‧인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 철도분야에선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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