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이사 등 재비율 되레 감소…책임경영 후퇴

입력 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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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시 소유구조 투명"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비율도 21.7%로 작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또 사외이사 비중도 감소하고 사외이사의 반대로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는 안건 수도 오히려 줄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총수 일가의 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삼성 등 총수가 있는 39개 대기업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1.7%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22.8%보다 1.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특히 비상장회사에서는 17.3%에 불과했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7.7%로 전년(8.5%)보다 0.8%포인트 오히려 줄었다. 비상장회사에서는 4.9%로 더욱 적었다.

기업별로는 부영, 세아, 현대, 대성, 한진중공업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 비율이 높았고 미래에셋, 삼성, 에스케이, 신세계, 한화 순으로 낮았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의 경우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9.4%로 일반 대기업(6.7%)보다 2.7%포인트 높았고 전년대비로도 증가했다.

47개 대기업 중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9.5%로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사외이사 비중은 49.8%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줄었다.

기업별로는 케이티앤지, 대우조선해양, 두산 순으로 높았고 이랜드, 오씨아이, 한솔 순으로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2.5%에 달했지만 최근 1년간 이사회 안건 5448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13건(0.24%)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지난해(15건)보다 감소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 내부거래위원회(2013년 45개사→2015년 59개사) 증가가 돋보였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도입에 따라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보상위원회(2014년 40개사→2015년 54개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2013년말 시행된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 의무화에 따른 현상으로 봤다.

소수주주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전체 239개 상장사 중 12개사, 서면투표제 도입이 23개사, 전자투표제 27개사였다. 소수주주권 행사는 최근 1년간 6개사에서 9차례 행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회계장부 열람권, 주주 제안권이 활용됐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미흡하고 사외이사 등의 권한 행사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정기 과장은 "대기업 중 지주회사 전환 기업의 경우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일반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아 상대적으로 소유구조의 투명성 뿐 아니라 책임경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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