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정부인가 신청에 나선 가운데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반박 자료를 내며 여론전에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공룡 사업자’로 재탄생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갑자기 커져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이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와 관련해 2일 오후 2시 기자 설명회를 열어 신청 사유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자 경쟁사인 KT는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되고 통신비 부담 증가, 소비자 편익 감소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KT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 정책 역행, 공정한 시장경쟁 저해, 방송·통신산업 황폐화, ICT 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하는 인수·합병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수합병은 이동시장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SKT가 정부의 경쟁활성화 정책을 무력화시킨다”며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기업결합이라는 입장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상 경쟁을 제한하는 M&A에 해당하므로 승인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합병을 검토할 정부는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세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인수합병까지 법률상 크게 두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먼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 53.9% 사들이는 데 따른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 변경이다. 또 하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합병이다. 이 사안과 관련된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5∼6개에 달한다.
방통위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여론의 다양성 등의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