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요구' 거부한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장애인체육회 "말 안 되는 상황, 대책 강구할 것"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상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부정·부패 의혹을 받은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구두 경고'로 끝낸 사실이 드러났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내부 부정·부패 의혹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체육회 감사실은 "훈련 용품 구입과 관련해 업체에 단가 조정 요구를 했으며 관리대장 부재와 견적서 단가 조정 등 협회 사무국 직원들이 임의 행정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 사무국장 A 씨와 대리 B 씨는 비위 정도가 심해 감사실로부터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요구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구두 경고'로 끝냈다.
체육회 관계자는 "우리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협회에서 구두 경고로 끝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하라고 요구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자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했다.
이어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등 이 같은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는 걸 인지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감사실은 '국가대표 훈련지원용 렌트 차량에 대해 관리 미흡', '사무국장의 근태 불량 등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부담을 준 사실 확인', 국가대표 지도자 간 불화에 대한 협회의 방관적 행정 미흡' 등을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협회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감사실은 중징계를 포함해 기관 경고 및 규정 보완 등을 협회에 요구했지만, 협회가 자체적으로 구두 경고로 끝낸 것이다.
이 같은 경위에 대해 본지는 지난달 31일 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 관련 입장을 요구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은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내부에서 일어났던 부정부패 사례를 제보받았다"라며 "(이 같은 제보를) 장애인체육회에 이야기했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신고자를 색출해서 더욱 힘들어졌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은퇴를 앞둔 국가대표 C 씨가 김 의원실에 직접 전화해 "협회 부정부패가 심하다", "사무국장은 출근도 안하고, 자기 사람 앉힌다", "렌트카 빌려서 사적으로 사용한다" 등의 협회 비리를 제보했다.
또한 C 씨는 "국가대표팀 들어가면 맨날 술 마시고, 예산 나오면 선수들 안주고 감독 커피 마시고, 장비도 안 주고 회식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의 부정·부패 의혹을 조사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보조금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협회를 수사 의뢰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 신문은 지난 11월 4일자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협회가 이를 거부하고 구두 경고로 끝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협회의 렌트차량에 대한 관리미흡과 사무국장의 근태불량, 협회의 방관적 행정 미흡 등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는 “장애인체육회 감사실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처분할 법적 권한이 없고, 장애인체육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협회는 자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정하지 않고 법제상벌위원회를 2회 개최해 심의하고 이사회를 통해 조치한 결과이므로, 협회가 처분을 ‘뭉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