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이 검·경의 재수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조씨의 사기 수법인 '유사수신'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8월 19일부터 지난달까지 경제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데 이어 4일부터 유사수신에 대해서만 추가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이상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 초기 높은 수익금을 배당하며 투자금을 점차 늘리는 수법을 쓰기 때문에 목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피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어 단속 강화가 절실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004∼2008년 전국에 10여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린 뒤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만여명으로부터 4조원 정도를 투자받아 가로챈 조씨의 사기 수법도 전형적인 유사수신 범죄다.
유사수신 범죄는 최근 '○○조합', '△△금융그룹' 등 적법한 업체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며 가상화폐나 금융상품, 특용작물 사업에의 투자를 빙자하는 등 수법이 교묘·다양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의 종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근절 분위기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경찰청 본청이 전국 경찰관서에서 내사 중이거나 수사의뢰를 받은 사건을 모두 보고받아 수사 지휘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는 경우도 많아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 도중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는 등 복잡해 수사관들이 꺼리는 사건"이라며 "본청 차원에서 지휘관리를 철저히 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경제질서 교란사범 집중단속 결과 창업사기나 가짜 상품 판매 등 창업활동 방해 사범 1천461명(구속 757명), 보험사기·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사범 1만 280명(구속 638명), 불법대부업·유사수신·다단계·불법외환거래 등 지하경제 사범 638명(구속 64명) 등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