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복운전' 폭처법 대신 형법 적용키로

입력 2015-09-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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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이하 폭처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이 '보복운전'에 형법을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그 동안 보복운전을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폭처법 조항을 적용해 왔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자 보복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폭처법 제3조의 제1항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를 적용했다.

해당 조항에 따른 형량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편이다.

경찰은 또 보복운전의 유형을 ▲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헌재가 전날 해당 조항과 관련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폭처법에서 형량만 더 센 별도 조항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더는 보복운전에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폭처법 제3조의 흉기 등 이용한 협박은 형법에서 특수협박(제284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처법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경찰은 그러나 보복운전으로 가해 차량이 상대 차량과 부닥쳐 운전자가 부상했다면 지금처럼 폭처법상 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폭처법상 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보복운전을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보다는 폭처법을 적용해왔다"며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물게 되면 폭처법과 달리 벌금형을 받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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