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3개월…상ㆍ하한가 종목 감소, 거래대금 9% ↑

입력 2015-09-1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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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거래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격제한폭이 확대 시행된 지난 6월 15일 이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은 7.4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 상한가는 하루 평균 4.2개, 코스닥은 3.2개였다. 당초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가격 급변, 집단 매수 등의 우려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 초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직전 거래일(6월 12일)까지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6.4개, 코스닥 12.3개였다. 이를 감안하면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직후 일부 우선주를 중심으로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났다. 상한가 종목 수가 7.0개로 급증했으나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다. 최근 한 달 새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 수는 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한가 종목도 줄었다. 시행 이전 하루 평균 4.1개에 달했던 하한가는 이후 0.5개로 줄어들었다.

종전 가격제한폭인 ±15% 이상 주가가 변동한 종목 수는 하루 평균 23.9개였다. 개별 종목의 주가 급변을 막고자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의 발동 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의 하루 평균 발동건수는 시행 첫 달 127.2회에 달했으나 점차 줄어 지난 11일까지 누적 평균 93.6회에 그쳤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는 여전히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의 발동 건수가 115.1회(시행 첫 달 118.1회)에 달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제도 시행 전(8조9천억원)보다 늘어난 9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을 2배로 확대하면서 일각에서 가격 급변 등을 우려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VI 발동 건수가 줄어들고 완화율이 높아지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안정화됐다"며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가 사실상 시장에 안착했다"고 전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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