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택 산후조리 서비스인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수혜 대상을 두 배로 늘린다.
민간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출산을 한 여성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9월 발표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란 아기를 낳은 가정에 파견돼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도와주고, 신생아를 돌보거나 세탁·청소 등 가사를 돕는 건강관리사를 가리킨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2주 기준으로 약 80만원에 이르는 비용 가운데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10만∼2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인 가구에서 점차 확대해, 2018년에는 월평균 소득의 100%까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8만여명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의 수혜자는 요건 완화 시 약 2배인 16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아울러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일반화하는 추세를 감안, 조리원 비용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책 도입으로 인한 효과와 부작용 등 관련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