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의 꼼수 논란..."다리뻗고 싶으면 3만원?" [e기자의 그런데]

입력 2015-05-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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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혹시 알고계셨나요?

이코노미석에도 '명당'자리가 있다는 사실!

바로 비상구 좌석입니다.

일반석보다 최대 2배 이상 간격이 넓어서

다리를 쭈~욱 뻗고 편안하게 앉아서 올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TV조선)

그런데 최근 국내 일부 저가 항공사를 중심으로

이 비상구 좌석에 추가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상구 좌석을 둘러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독자 제공)

석가탄신일 황금연휴를 이용해 2박3일 필리핀 세부를 다녀온 직장인 K씨.

여행경비도 줄일 겸 국내 저가항공사 J항공을 택했습니다.

대신 다리를 쭈~욱 뻗고 앉아서 가기 위해 비상구 좌석을 요청했죠.

추가 요금 3만원이 발생했지만 편하게 갈 생각에 아깝지 않았습니다.

(MBC)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이륙 후 승무원이 없는 틈을 타 일반좌석에 앉아있던 일부 승객이

비어있던 비상구 좌석에 옮겨 앉더라는 겁니다.

추가 요금을 3만원이나 주고 비상구 좌석에 앉은 K씨.

억울함이 쓰나미같이 몰려 들었죠.

승무원이 좌석을 옮긴 승객을 제재하기도 했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결국 추가요금 낸 사람만 바보됐다니까!"

비상구 좌석 추가 요금제는 작년에 도입됐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등 저가항공사 3곳이 시행했는데요.

국내선은 5000원~7000원, 국제선은 최대 3만원의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편안함이 커질수록 요금이 오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MBC)

그런데 말입니다.

K씨가 겪은 사례처럼 비상구 좌석 추가 요금제로 인한

'억울한' 사례도 있지만

알고보면 이 서비스가 승객 안전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어

더 '큰' 문제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본공수(ANA) 지침서)

비상구좌석 승객.

탑승객 전원의 안전과 직결된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항공법에 따르면 유사시 항공기가 비상착륙을 할 경우

비상구 좌석의 승객은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의 탈출을 돕는 의무가 있습니다.

"탈출에 필요한 역할을 못하는 사람에게 이 좌석을 배정해선 안된다"고 규정도 있고요.

이에 기존 항공사는 비상구 좌석 발권에 앞서

비상절차 수행 능력에 관한 질문을 하고 배정합니다.

이 때문에 위급상황을 대비해 다른 승객을 도울 수 있는 이에게 주로 배정합니다.

물론 추가요금은 없습니다.

(MBC)

그런데 일부 저가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이렇게 막중한 임무가 있는 자리에 '웃돈'을 얹어 파는 바람에

'안전을 돈 주고 내다판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 항공사라고 기존 항공사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행객이 저가항공사를 택하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싸다는 이유로 '안전'까지 선택 옵션에 들어가서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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