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이 저신용·저소득자의 금리 부담은 완화 했지만 부실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은 저소득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털사를 통해 받은 고금리 대출을 3000만원 한도내에서 8~12%의 시중은행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정부가 원리금에 대해 100%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 심사와 관리를 맡은 은행이 도덕적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은 26일 출범 2주년을 맞은 국민행복기금의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운용하는 바꿔드림론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재연 금융연 연구위원은 “국민행복기금의 보증 심사 및 관리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며 “기금의 대위변제율을 낮추고 기금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바꿔드림론의 평균 연체율은 21.8%, 저신용자 연체율은 30%가 초과했다. 지원 대비 연체 비중이 증가하고 연체 채권 회수 실적이 감소하는 등 손실 누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꿔드림론 연체 현황을 보면 2009년에 218명(1.5%)이던 연체자가 2013년 3만5969명(18.2%)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7월 5만1521명(24.4%)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체금액 기준으로는 2009년 22억원(1.5%), 2013년 3384억원(16.3%), 2014년 7월 4782억원(21.3%)로 늘었다.
연체 비중의 증가 속도가 가파른 반면, 연체채권 회수 실적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8억원(33.2%) △2010년 37억원(27.0%) △2011년 59억원(19.3%) △2012년 114억원(13.2%) △2013년 126억원(6.1%) △2014년7월 18억원(1.3%)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바꿘드림론의 유지를 위해 개선해할 점으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서민금융 취급의 전문성 부족을 들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운 자에 대한 보증을 제한 또는 승인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에 대한 정당한 추심이 어려운 대출 상품의 특성도 부실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의 평균 연소득은 2000만원으로 금여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바꿔드림론이 현 재원 한도 내에서 사업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들의 고금리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바꿔드림론의 실효성을 설명했다. 재원은 신용회복기금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 중 은행 배당금 6904억원으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