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력차별 개선 권고
앞으로 신입직원 채용 시 4년제 대학졸업자로 제한해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국민은행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채용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부문 입사자는 개인금융지점과 기업금융지점의 업무 전반을 맡게 되는데 핵심직무에는 신입사원을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4년제 대학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실무경력과 자기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정모(32ㆍ여)씨는 “국민은행이 2005년 4월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외환 및 수출입 금융, 여신심사, 리스크 관리 등 핵심 직무는 최소한 대졸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하고, 이들 업무수행에 경영, 법학, 회계학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 고졸 학력자 채용시 학습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등 어려움이 있어 학력제한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조사한 끝에 학력에 의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핵심직무에 신입사원이 바로 배치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현재 정규직 직원 1만 7317명 중 1280명만이 이들 업무에 종사해 채용 시 학력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조사 결과, 국민은행의 직무기술서상에도 이들 핵심 직무 수행의 필수적 자격 요건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