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3.8% 상승 ... 울산 ‘최고’ ㆍ광주 ‘최저

입력 2015-01-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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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울산광역시가 전국에서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광역시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또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됐고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다. 반면 인천 옹진군(-0.31%)이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별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만9919호 중에서 2억5천만원 이하는 17만721호(89.9%), 2억5천만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6817호(8.9%),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606호(0.8%), 9억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늘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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