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비상장 종목들의 K-OTC시장 진입을 위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17일 'K-OTC시장 운영 규정'을 개정해 K-OTC시장 지정대상을 기존 주권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외에도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등 신규 지정요건은 충족해야 된다.
현재는 기업 신청에 의한 등록 외에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서 주권의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협회가 직접 거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권모집·매출실적이 없는 비상장 기업 주식도 해당 기업이 지정동의서만 제출하면 K-OTC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