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인 재무상태 부실기업에 대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또한 횡령·배임 적발 사실이 많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미비한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장안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을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받게된다.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종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만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등으로 횡령과 배임 사실을 많이 공시한 기업과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 소속 기업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대상이다.
한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내야 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 작성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회계사 등)로 구분해 직급별 감사시간과 총감사시간을 기재해 첨부해야한다.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의 세부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관보 게재 뒤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부채비율 200% 초과 등 부실기업과 관련한 감사인 지정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2014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