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앞다퉈 연구 용역을 내며 '사용자성'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분주한 모양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사업이 진행된다. 예산은 1억9821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공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 대상은 공사가 출자한 자회사 3개사(KAC 공항서비스·남부공항서비스·한국공항보안)로, 이번 연구에서 △개정 법률 및 사례 분석 △사용자성 리스크 완화 방안 수립 △사용자성 인정 근로조건 도출 및 대응 전략 수립 △자회사별 단체교섭 전략 수립 등이 다뤄진다.
공사는 이를 통해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 방안을 도출한다.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근로 시간(교대제)·임금(낙찰률) 등 핵심 이슈별 사용자성 인정 여부 및 범위를 파악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선다.
특히 회사 노동조합이 공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교섭 참여 범위 결정과 교섭 방안 설계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공항노조는 10일 원청 직접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연구 목적에 대해 "현재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절차 정도뿐이라 대응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공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자회사 노조 측과 교섭을 실제로 진행할 경우, 교섭 대상이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항공사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들도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연구'를 외부 연구 용역으로 발간했고, 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조법 법령 개정에 따른 소포위탁배달사업 운영 방향' 연구 용역, 한국마사회 역시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 컨설팅'을 발주한 상태다.
법조계는 공공기관은 공공성이라는 특성과 다양한 고용 형태 혼재로 노란봉투법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서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연구 용역을 낸 공공기관에 대해 "공기업들은 노동이 단계화돼 있거나 외주·용역이 있을 만한 사업을 많이 갖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정부 책임까지도 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를 철저히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노동 전문 문기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이 있긴 하지만 실무 사례가 쌓이지 않아 경영자로서는 매뉴얼만으로 대응하기엔 부족하다"며 "사기업은 로펌을 통해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예산 제한이 있고, 법률 준수 의무도 사기업보다 강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