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금감원 제재 '삼진아웃' 위기감...‘3년내 3회’영업정지 불가피

신한은행이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0월에 진행했던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 달간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와 지적사항 등을 지난달 신한은행에 전달하고,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제재에서도‘기관경고’가 나올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11월에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 예금계좌로 인해 기관경고 받았다. 이어 2012년 7월에는 1년 동안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예상금액이 503억원에 달해 연이어 두차례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번에도 기관경고가 내려진다면 신한은행은 ‘3년내 3회’룰에 걸려 특정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영업점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사업 인·허가가 미뤄지거나, 해외시장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고객계좌 불법 조회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종합검사에서 집중조사를 벌였다. 당시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 등 고객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계좌 무단 열람은 내부감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학력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신한은행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 부터 10건의 제재를 받아 은행권 1위의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지난해에도 외국환거래 신고 미 확인과 직원계좌 입출금거래 관련 상시감시와 검사업무 부실운영 등으로 1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고 20여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나 기관경고를 받은 상태라 불안감이 크지만, 지적된 내용들이 기관경고라는 무거운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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