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또 불출석…“경영 관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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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기부 종합감사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산자위, 재차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고발 여부 검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재차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또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 회장이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산자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사유서에서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출석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상인 피해와 관련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국감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의 국감 불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회장은 “국감장에서 증언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산자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중기부 종합감사에 김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홈플러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입점상인 피해 등과 관련해 책임과 대응 방안을 따져 묻기 위해서다.

산자위는 김 회장이 이번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등을 따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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