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중단 놓고 맞붙은 여야…與 “헌법 판단” vs 野 “직무 유기”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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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재판 중단의 근거와 절차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16일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던 공직선거법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기일 추정’ 상태로 멈춰 있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사건은 정지돼 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기일 추정은 재판 기일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일 지정을 언제 한다는 게 없는데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는 이유는 뭔가”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부가 이미 기소된 사건도 중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담당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장 5명이 직권남용·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5년 내내 재판 재개를 주장할 것 같아서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정치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법원에 당부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발목 잡는 문제는 오늘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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