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18% 깎인다는데⋯'막차 발급' 아시아나 카드, 쓸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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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안 하면 기존 공제 기준으로 사용 가능
합병 후 신규 적립은 스카이패스로 전환

지난해 발급 중단을 앞두고 ‘막차’로 아시아나항공 제휴카드를 발급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카드로 모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18% 줄어들지만, 일부 고적립 카드는 전환 감축률을 감안해도 일반 제휴카드보다 유리할 수 있어 이용 계획별 비교가 필요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승인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양사가 합병하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로 전환되는 반면, 신용카드 등 제휴처에서 쌓은 마일리지에는 1대0.82 비율이 적용돼 아시아나 100마일이 대한항공 82마일로 바뀐다.

통상 대한항공 카드보다 이용액 대비 적립률이 높아 인기를 끌던 아시아나 제휴카드 소지자가 가장 먼저 따져볼 점은 전환이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 계정으로 관리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에 그대로 쓸 수 있다.

마일리지를 합쳐 큰 보너스 항공권을 노리는 고객에게는 전환 선택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도 일부 고적립 카드는 일반 대한항공 카드 대비 적립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상품인 ‘아시아나 신한카드 Air 1.5’는 전월 실적 50만원 충족 시 1000원당 1.5마일을 적립해준다. 1대0.82 전환 비율을 대입하면 1000원당 1.23마일로 환산된다. 통상 1000원당 1마일을 제공하는 일반 대한항공 제휴카드보다 적립률이 높다.

이 카드를 합병 전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썼다고 가정하면 연간 1만8000마일이 적립된다. 전환 후에는 1만4760마일로 줄어들지만 일반 대한항공 카드의 1만2000마일보다 2760마일 더 많다.

1000원당 1.3마일에 월 100만원당 300마일을 얹어주는 ‘BC 바로 에어 플러스 아시아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전환 후 1만5744마일이 된다. 이들 사례는 적립 제외 항목 없이 매달 조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에 따른 단순 비교로, 실제 적립량은 카드별 전월 실적과 추가 적립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합병 이후의 신규 적립 기준이다.

발급받은 아시아나 카드는 유효기간 만료까지 쓸 수 있지만 연말 합병 이후 사용액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1000원당 아시아나 1.5마일을 주던 상품이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바뀔 때 적립률을 유지할지 낮출지가 불투명하다.

카드사들은 기존 혜택을 당장 변경하지는 않되 합병 기점에 맞춘 세부 적용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합병 이후에도 카드 사용 자체는 유지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적립률과 부가서비스 조정 여부는 내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역시 카드사별 준비 현황을 점검하며 후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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