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 시작...尹 “허위사실공표인지 의문”

尹 “2~3초 답변, 허위사실공표 의문”
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22일 결심공판

▲7월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친윤'으로 불린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본다.

해당 혐의에 대해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위 변호인을 직접 소개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매개했을 뿐이라며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아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기자 질문에 답하며 2~3초가량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이라며 “(이를)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그 질문에 답하기 곤란한 입장 같으면 그냥 차에 올라타면 되는 상황이었다”며 “얼마든지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했겠느냐”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 측은 관련 의혹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황으로 윤 전 대통령이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했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윤대진 전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2일 윤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앞서 1심은 7월 “선거 결과가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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