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아냐” vs “판매까지”…카카오 151억 과징금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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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 아냐”
개보위 측 “카카오 관리·통제권 벗어나...유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의 불복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김형배·홍지영 고법판사)는 3일 카카오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카카오 측은 해커가 확보한 정보가 카카오 서버에서 외부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별도로 처리된 정보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 대리인은 "공격자가 스스로 역산해 생성한 정보로 카카오 서버에서 전송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는 정보의 유출이 아니고 별개의 정보 처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보위는) 오픈채팅 서비스가 출시한 시점부터 카카오가 노출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해커의 공격 방식은 당시에는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보위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은 카카오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해커 등 제3자가 알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심지어 판매되기까지 했다"며 "판례상 유출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에 정보보안 전문가 의견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12월 1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앞서 개보위는 2023년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보위 조사 결과,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는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6만5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한 뒤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보위는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카카오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2024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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