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인 순자산, 비수도권 노인의 2배⋯지하철 무임승차로 '교통 프리미엄'도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 차이 영향
지자체 지원 있지만 거주지역에 한정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의 비수도권 배제는 다른 측면에서 저소득층 배제를 의미한다. 비수도권 노인들의 소득·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본지가 21일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노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수도권 노인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시장소득은 70~80% 수준이다.
소득보다는 자산 격차가 크다. 비수도권 노인의 평균 순자산은 1인 가구 1억5758만원, 2인 가구 4억3860만원인데 수도권 노인은 1인 가구 2억9037만원, 2인 가구 10억650만원에 달했다. 각각 1.84배, 2.29배 차이다. 자산 격차는 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치 차이에 기인한다. 비수도권 노인들은 수도권 노인보다 주택 보유율이 높지만, 주택의 가치가 낮다.
소득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다. 비수도권 노인들의 취업률이 높아서다. 연간 근로·사업·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 합계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한 시장소득의 평균이 비수도권 노인은 1인 가구 1020만원, 2인 가구 2716만원이었다. 수도권 노인은 1인 가구 1271만원, 2인 가구 3871만원으로 비수도권 노인의 각각 1.25배, 1.43배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소득·자산이 적은 비수도권 노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에서는 배제돼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수도권 노인들은 ‘교통비 프리미엄’을 누린다. 이런 점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는 전형적인 소득 역진적 정책이다.
지하철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예산사업으로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지만, 이는 법령(노인복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국에 적용되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적용대상이 해당 시·군에 한정되고, 과거 폐지된 버스 승차권(회수권) 지원사업처럼 지자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폐지·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