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법령 특강 이어 서약식…"공정·투명한 의정으로 시민 신뢰"…제10대 의회 청렴 드라이브

첫 임시회 개회일에 맞춰 의원과 사무국 직원 전원이 반부패 법령 특강을 듣고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신뢰를 의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용인특례시의회 만들기'를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정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했다.
강사로 초빙된 이정주 한국청렴연구소 소장(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은 2시간 30분 동안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 △지방의원 대상 청렴기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의정활동과 밀접한 실무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주민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투명한 의사결정과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주요 사례를 검토하며 청렴 실천 방안도 점검했다.
교육 직후 진행된 청렴 서약식에서 의원과 직원들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정순 의장은 "청렴은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한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제10대 용인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