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20% 보전" 착각 주의…개인 원금 보장 아니야
세제 혜택 매력적이지만 5년 묶이는 고위험 상품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2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다만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고 투자금이 최소 5년간 묶인다는 점에서 가입 전 구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약 6000억원 규모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착순 방식인 만큼 물량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을 전체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이 상품은 국민 자금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을 더해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부가 일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장치와 세제 혜택에 쏠린다. 정부 재정이 국민 투자금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투자자는 최대 40%(한도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손실 20% 보전"이라는 표현은 오해하기 쉽다. 개인 투자자가 넣은 돈의 20%를 정부가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 자금 1000억원, 재정 200억원 규모의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민 자금의 20% 수준인 200억원 한도 안에서만 우선 손실을 떠안는다. 펀드 전체 규모 기준으로는 실제 손실 방어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적립식이 아닌 일시금 방식만 가능하며 투자 후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제한된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무엇보다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1등급) 투자상품이다. 투자 성향 진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정부의 손실 완충 장치에만 주목하기보다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구조와 실제 위험 수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