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도약기금 밖 장기채권도 들여다본다…관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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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
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
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그 밖의 연체채권 정리 필요성도 부각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채권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 관리와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연체채권 규모와 정리 현황을 묻고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 파악과 정리를 주문했다. 그는 “상업채권 시효는 5년”이라며 “끝까지 악착같이 받는 게 정의인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5~7년도 사실은 심각한 부분”이라며 장기연체채권 문제와 관련해 “회수보다 회생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새도약기금은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또는 전액 소각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 원, 66만 명분을 매입했다. 출범 당시 목표치 16조4000억 원의 51%를 7개월 만에 집행한 것으로, 장기연체자 추심 중단과 서민 부담 경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5년 이상 연체자는 새도약기금의 장기채권 매입 대상은 아니지만, 특별채무조정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 출범 당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금 감면은 최대 80%, 분할상환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통령 지시로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의 실제 규모와 특별채무조정 집행 현황이 후속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화회사 형태로 보유된 장기연체채권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난 12일부터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태 이후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기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한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도 계속 독려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들도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연체채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장기·과잉추심을 막기 위한 매입채권추심업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당국의 노력에도 낮은 장기연체채권 매입가율을 이유로 일부 2금융권과 대부업권은 새도약기금 참여는 소극적이다. 이에 최근 상록수 사태와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장기연체채권 정리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까지 실태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장기연체채권 관리 범위가 넓어지는 분위기”라며 “SPC나 대부·추심업권 등 금융회사 장부 밖으로 넘어간 채권까지 점검이 확대될 경우 민간 추심시장에 남은 장기채권 정리 압박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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