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PVC·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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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신속 대응 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검팀 주무 부처로서 민생 물가와 중동전쟁에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며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도 신속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7개 제분사 담합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 총 6710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는 쌀과 함께 대표적인 주식으로서 국민 식탁과 가공식품 생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정부는 할당 관세, 가격 안정 보조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제분 업계가 민생 안정에 동참하기는커녕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기에 역대급 과징금으로 엄정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전 경쟁 회복 수준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지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 명령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늦게나마 공정위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제분 업계가 스스로 밀가루 가격을 최대 8.2% 인하했다"며 "지난 3월 공정위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빵,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인하 확산까지 이어진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란값 담함 사건과 관련해선 "대한산란계협회가 농가의 권익 보호를 구실로 계란 산지 거래의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결정하고, 이를 농가가 따르도록 유도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6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조만간 심의 예정인 전분당 품목을 비롯해 앞으로도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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