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내부 가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부고발 유인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상한선이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규모가 큰 금융범죄일수록 신고자가 받는 보상도 획기적으로 늘어나 신고 유인이 높아질 전망이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도입된다.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부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은 과징금이 납입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징금의 국고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포상금 지급예정액의 10%(상한 1억원)를 선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부정 과징금은 위반동기별(고의·중과실)로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고려해 매년 20%~30% 가중한다.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거나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포상금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위법행위의 조기 적발 및 신속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