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파기환송…"CFD 계좌 주문도 시세조종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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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
1심 징역 25년 → 2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8년
대법 "장외파생상품 거래도 상장증권 통정매매로 이어졌다면 시세조종"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한 주문은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라고 본 항소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이 또한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약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심은 CFD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소정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위탁 또는 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CFD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대법원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피고인들의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 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도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이 상당한 비율로 실제 상장증권 매매 주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2018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라 대표에게 17년이 줄어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본 시세조종 규모의 3분의 1 정도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추징금 역시 100억원 이상 줄어든 1815억여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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